2025년1월1일 이후 출발상품부터, 여행도착일까지 요청되지않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지정번호로
현금입금 합산금액 1건이 자진발급됩니다. 자진발급 된 현금영수증은 매월5일 국세청 조회 가능하며,
소득공제용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
1:1문의 또는 여행상품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다녀오신 여행상품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.
※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취소되지않습니다. 국세청 자진발급등록을 통해 소득공제 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.
※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은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있습니다.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.